한돈협회 방역대책위

▲ 한돈협회 방역대책위원회가 지난 10일, 최근 중국 심양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한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수의 전문가들과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가열하지 않은 잔반 급여 방지
해외 축산물 불법 반입 막아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돼지 잔반급여, 해외 축산물 불법 반입 등 음식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한돈협회 방역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정부기관 관계자 및 수의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관련한 국내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에서 먼 거리를 이동해 감염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우선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에 오염된 돼지고기가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음식물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김현일 옵티팜 대표는 “중국 심양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도 감염 원인이 음식물일 가능성이 많다”며 “음식물에 의한 감염을 차단하는데 일단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국내 돼지의 잔반 급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국내 6374개 양돈 농가 가운데 잔반 급여 농가는 6% 수준인 384개 농가로, 이 농장에서 9만3810마리의 돼지가 사육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잔반을 급여하는 384개 농가 중에서 가열처리를 하지 않고 급여하는 농가도 96호(25%)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사료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에는 남은 음식물을 돼지사료나 사료 원료로 사용할 경우 80℃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현일 대표는 “잔반을 가열하지 않고 급여하는 96개 소규모 농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에 가장 위험한 농가라 할 수 있다”며 “러시아의 발병 사례를 분석해 보면 35두 미만 소규모 농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확률이 63%나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체 잔반 급여 농가는 물론, 소규모 잔반 급여 농가를 대상으로 한 수시 전화 예찰, 발병 즉시 신고 문자 발송 등의 관리와 함께 잔반 급여가 어렵도록 관련 법령을 보다 강화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왕영일 한돈협회 감사는 “잔반은 열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농장 안으로 들어가면 방역은 이미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많은 잔반 급여 농가들이 돼지 사육보다는 잔반 처리 수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사료관리법 등의 원칙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해외에서 불법 반입되는 축산물에 대한 관리를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들어오는 노동자, 특히 축산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위험성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해아 한다는 목소리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현규 한국양돈수의사회 회장은 “불법 축산물 반입에 대한 교육 자료를 만들 때 과태료 부과 및 납부 등 실제 사례를 넣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축산 농장의 외국인 노동자는 농장으로 들어가기 전 반드시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수의 전문가들은 “국내 일반 여행사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과 위험성을 안내해 해당국 여행객들에게 국내 반입 금지 축산물을 사전에 공지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같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방안에 대해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양돈 농가의 잔반 급여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며 “오늘 나온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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