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바로 알기

▲ PLS에 대한 현장농민들의 이해도 제고와 소비자 공감대 확산에 주력해온 농진청은 하반기에는 농약안전사용 등 농민실현 사항을 집중 교육할 예정이다.

2019년 1월 1일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된다.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해 국내먹거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산과 수입산 농산물의 차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다. 하지만 농업현장에서는 사용농약 부족, 비의도적 오염이나 장기재배 농산물 적용시기 문제 등 다양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PLS에 대한 현장농민들의 인지도 제고 및 소비자 공감대 확산에 주력해온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박선용 농촌지도관과 나상수 농촌지도사를 만났다. “제도자체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확산됐다”는 이들은 “하반기에는 관행개선이나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 전한다. PLS제도와 보완사항 등을 들었다.


내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 적용
허용물질 이외 물질 원칙적 금지
농민들 스스로 ‘실천 다짐’ 중요

전면시행 4개월여 앞두고
보완대책 마련…부적합률 축소
인지도 제고·공감대 확산 박차


▲PLS(Positive List System)란?=2019년 1월 1일부터 생산,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에 강화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 내에 사용토록하고 등록되지 않았거나 기준이 없는 경우 일률적 기준 0.01ppm(0.01㎎/㎏)이 적용된다. 그러나 미생물농약, 무기농약(황, 기계유 등) 등 천연식물보호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성분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살충제인 뷰프로페진(Buprofezin)의 경우 밤은 0.05ppm, 가지는 0.3ppm, 사과는 0.5ppm, 최저기준 0.05ppm 등으로 설정돼 있다. 이처럼 기준이 설정된 농약은 PLS가 시행되더라도 현행 설정된 잔류허용기준(MRL, Maximum Residue Limits)을 적용한다. 잔류허용기준은 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수준의 과학적으로 입증된 허용량이다. 그러나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농약은 PLS가 시행되면 0.01ppm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 현행은 첫 번째 코덱스(CODEX, 국제식품규격) 기준을 적용하고, 두 번째는 유사농산물 최저기준을 적용하며, 세 번째는 해당농약 최저기준을 적용했다. 일예로 소면적작물인 취나물에 등록이 되지 않은 뷰프로페진 살충제를 취나물에 사용했다가 잔류농약이 0.03ppm이 검출됐다면 올해까지는 최저기준인 0.05ppm 이내이기 때문에 ‘적합’이다. 하지만 PLS 전면시행 이후에는 취나물에 등록되지 않은 뷰프로페진 0.03ppm이 검출되면 ‘부적합’이 된다.

▲도입이유=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농약을 농산물 생산, 유통단계나 수입단계에서부터 관리해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PLS 도입에 대해 박선용 농촌지도관은 “지금도 농약관리법에서 정한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등록된 적용작목 및 사용시기, 사용횟수를 지키고 있는 농가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설명한다. 다만, 잔류허용기준이 보다 강화되고,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따라서 경험이나 관행에 의한 농약선택이 아니라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준수하라는 게 박선용 지도관의 당부다.

특히, PLS가 전면 시행되면 국산농산물이 수입농산물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 박 지도관은 “수입농산물의 경우에도 국내에 기준이 등록돼 있지 않으면 0.01ppm에 맞춰야한다”며 “수입농산물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비관세 장벽효과를 통한 국내 농산물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의 경우 CODEX를 기준으로 해 수출국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한 사례도 있고,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된 농산물이 수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과=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인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통해 2011년 10월 PLS도입계획이 발표됐다. 또, 땅콩, 밤, 호두, 참깨, 들깨, 커피원두 등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 중에 있고,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 시행이 될 예정이다. PLS와 유사한 제도를 일본은 2006년, 유럽연합(EU)와 대만은 2008년부터 시행중이며,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나상수 지도사는 “미국은 이미 1960년대에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면서 자국농산물의 안전성이 강화돼 수출이 증가하고, 일본도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농약관련 안전사고가 감소했다”며 “우리나라도 PLS를 통해 관행적인 농약사용을 개선하고,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면시행에 대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 농진청 등은 범부처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보완대책과 향후계획 등을 논의해왔다. 또, 농진청은 2013년 식약처와 별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약등록과 잔류기준 설정 등을 협의하고 있다. 농진청은 PLS 전면시행에 대비해 방제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작물 84개를 대상으로 직권등록시험을 대폭 확대했다. 직권등록시험이 1999년부터 2017년까지 1223개인데, 2018년에만 1670개로 확대됐다. 그 다음으로 주력하고 있는 것은 현장농민들의 인지도 제고와 소비자 공감대 확산이다. 농진청은 올 상반기에 443명이 참가한 PLS관계기관 공동워크숍을 비롯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집합교육(82회, 7854명), 전문교육(전문강사 49명 육성), 사이버교육(2635명) 등을 추진했다. 또 지방농촌기관이 올 상반기에 농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PLS교육은 2682회, 46만6000명에 달한다. 아울러 동영상,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 스티커 등을 통해 관련제도를 알리고 있다.

나상수 지도사는 “상반기 교육을 통해 선도농가나 대농, 작목반을 중심으로 PLS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농민들 스스로가 실천을 다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한다. PLS 인지도 취약계층 농민들에게 영농철 찾아가는 방문교육,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농약안전사용의 달(10월)’ 운영, ‘안전농산물생산 다짐대회’ 등 농민단체와 품목단체 등 민간이 주도하는 PLS운동 및 캠페인을 확대한다.

▲보완대책=농촌진흥청은 기술보급과, 농자재산업과,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 관계자들이 매주 1회씩 대책회의를 갖고 PLS 추진상황과 현장우려에 대한 대책 등을 세워가고 있다. 하지만 전면시행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장농민들의 불만이 점점 고조되는 것도 사실이다. “농업현장의 부정적 분위기로 적극적 교육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나상수 지도사의 솔직한 심정이다. 도입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작목별 적용농약 확대, 장기저장농산물 적용시점, 월동작물대책 등 보완할 점이 많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주로 제기되고 있는 쟁점은 등록농약 부족, 비의도적 오염, 장기재배나 저장농산물에 대한 적용시기 등이다. 또, 고령농이 많고, 관행적 농약사용에 익숙한 농민들이 많은 현장여건을 감안하면 제도를 인식시키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농진청 등은 8월 8일 PLS 전면시행을 위한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1670개 농약직권등록시험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고, 무, 당근 등 월동작물용 직권등록시험은 9월까지 추진하며, 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허용기준도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장기재배하거나 월동작물, 시설작물처럼 재배기간이 해를 넘기는 경우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부터 적용하되, 보완책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나상수 지도사는 “PLS가 시행되면 부적합 농산물이 현재의 3.3%보다 더 늘어나 현장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도 “보완대책을 통해 부적합률이 급증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기 어렵지만 그동안의 안전성조사결과, 농약수요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했다는 것이다.

보완대책에 따라 직권등록 1670개 농약에 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허용기준이 도입되면 현장에서 필요한 농약이 약7000건 정도 대폭 확대된다. 또, 소면적작물이 집중돼 있는 엽채류·엽경채류의 경우 그룹기준 확대를 통해 현장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항공·드론방제, 비산 등의 문제는 R&D를 바탕으로 농약사용 매뉴얼을 보완해 현장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박선용 지도관은 “다만, 농약을 오남용해서 발생하는 부적합 농산물은 농약관리법상 안전사용기준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으로도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하반기에는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 농약 안전사용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현장에서부터 올바르게 농약을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주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박선용 지도관과 나상수 지도사는 PLS에 대한 현장농민과 소비자들의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박선용 농촌지도관·나상수 농촌지도사
“미국·일본 등 먼저 시행한 국가
안전성 높이고 수출 증대 효과”


“제도가 변경된 것이지 농민들이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PLS에 대한 현장농민 인지도 제고와 소비자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주력해온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박선용 농촌지도관과 나상수 농촌지도사가 힘 줘서 강조하는 말이다.

박 지도관과 나 지도사는 PLS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 시급하단다. 이들은 “소비자들도 국내농산물이 문제가 있으니까 PLS를 시행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며, “지금까지도 농약안전사용기준이 지켜져 왔지만, 우리농업의 지속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좀 더 강화됐고, 이런 내용을 현장에 알리는 과정인 것”이라고 설명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1960년대에 PSL와 관련된 제도를 도입해 자국농산물의 안전성이 강화되면서 수출이 늘었고, 일본도 이 제도로 농약관련 안전사고가 크게 감소했다. 따라서 박선용 지도관은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통해 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수출증대와 함께 우리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수입농산물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여긴다.

PLS 전면시행을 위한 준비가 촉박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하반기에는 현장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교육, 홍보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상반기에는 제도를 알리고 잘못된 관행을 바꿔주는데 노력해왔다”며 “하반기에는 8월 21일 직접 현장농민들과 접촉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완대책과 농약안전사용을 교육하는 것을 시작으로 3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PLS 실천사항을 집중 교육, 홍보할 것”이라며 말을 맺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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