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이개호 장관에 건의
"6개월 연장, 제도 개선 마련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미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기간 연장을 공식 건의했다.

축단협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가축분뇨법 부칙 제10조의2에서 ‘환경부 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설치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의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축단협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제 제도개선이 미흡한 상황에서 축산농가들의 이행계획서 제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오는 9월 24일 마감되는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을 2019년 3월 24일까지 6개월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가축분뇨법이 발의하기 전의 법률을 적용해 △건폐율 한시적 상향 및 축사시설 설치 당시의 건폐율 적용 △입지제한구역 지정 전 선량한 축산농가 구제 △적법화 불가 농가 이전보상 대책 수립 △환경영향 평가에 따른 수질오염총량제 미적용 △적법화 대상농가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등 축산농가 구제 대책을 요청했다.

또한 미허가 축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농촌실업과 청년실업이 심각해질 우려가 높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축산농가의 목소리를 듣고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실절적인 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축단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은 현 축산농가의 가장 큰 현안인 미허가 축사의 문제를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범정부 부처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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