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지역대표성 약화 우려

국회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읍·면·동 일부분할 제한적 허용 등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 제언


2022년 지방선거(시도의회 선거)에서 적용되는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한층 강화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약화되는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이슈와 논점’을 통해 ‘지방선거 인구편차 허용기준 관련 정책적 고려사항’을 다뤘다. 이번 보고서는 인구편차 허용기준 강화 결정이 미칠 도농격차 심화 및 지역대표성 약화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핵심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시도의회 선거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현행 4:1에서 3:1로 강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줄어들수록 유권자가 행사하는 1표의 가치가 대표 선출에 보다 평등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지점이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인구편차 기준 강화는 지역대표성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2014년 헌재 결정으로 3:1에서 2:1로 강화됐지만, 시도의회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선거구의 크기가 작고 지역적 특성이 비교적 선명하게 표출된다는 점에서 인구편차 기준 강화가 지역대표성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번에 강화된 인구편차기준 3:1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으로 크게 지역대표성 약화와 선거구 획정의 어려움을 꼽았다.

기초의회의 선거구 획정의 경우 인구편차 기준이 3:1로 줄어들면 그만큼 행정구역을 비롯한 다른 비인구적 요인과의 충돌가능성이 높아져 선거구획정의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도·농간 인구편차가 심화되는 현실, 선거구획정에 인구수 기준에 비해 비인구적 기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점, 읍·면·동의 일부 분할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은 새로운 인구편차 기준의 적용에 한계와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종갑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향후 인구편차 기준의 하향조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세밀히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다양한 개선책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며 “인구편차 기준 3:1 적용으로 지역대표성의 약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읍·면·동의 일부 분할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도서지역 선거구의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는 인구밀도를 감안한 선거구 획정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다만 읍·면·동 일부 분할 허용은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불공정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의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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