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된 참기름과 들기름 제품.

벤조피렌 초과 식용유지류 3건
가짜 참기름 제조사 16곳 적발 

10가지 이상 다양한 추출방법
유사참기름 혼재로 관리 난항

식용유지 혼합비율 표시 의무화
가짜 유통 처벌 강화 등 나서야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참기름·들기름이 유통되는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의 안전 및 알권리를 위한 표시 확대와 제조방식·유통형태에 따른 맞춤형 관리체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식용유지류를 수거·검사 한 결과, 3개 제품에서 벤조피렌 기준(2.0㎍/㎏이하)이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들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지난 2017년에는 벤조피렌 초과 검출 참기름이 3건 적발됐으며, 올해에만 가짜 참기름 제조업체 16곳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가짜참기름 제조업체와 벤조피렌 함유 제품이 매년 적발되는 이유에 대해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녹색식품연구소는 “전통기름의 범위 안에서 제조 방식이 다양하고 향미유(콩, 옥수수 등에서 추출한 식용유에 향신료, 향료, 천연추출물, 조미료 등을 혼합한 것으로서, 조리 또는 가공 시 식품의 풍미를 부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등 유사참기름이 시장에 혼재돼 있어 관리·감독에 맹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참기름이나 들기름의 추출에는 10가지 이상의 다양한 추출방법이 존재하며 재료의 함량이나 조합에 따라 100% 참기름 이외에 맛기름, 향미유 등과 같이 제품이 다양화 되는 추세다. 또한 가정용과 업소용으로 나눠져 유통과정에서 다른 경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혼입 또는 안전기준을 벗어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지난 2014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업소용 참기름 안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업소의 42%가 참기름이 아닌 향미유나 기타 혼합유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녹색식품연구소는 “향미유와 유사기름의 경우 혼합 시 참깨나 들깨 향을 풍성하게하기 위해 과도하게 볶으면,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GMO 콩과 옥수수 수입 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혼합용 식용유지에 사용되는 콩이나 옥수수기름 등이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GMO 작물로 짜낸 기름일 가능성이 높아 명확한 관리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녹색식품연구소는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으로 △소비자들이 참기름·들기름 및 향미유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업소 내에 식용유지 혼합비율에 대한 표시 의무화 △향미유와 같은 유사기름 또는 여러 종류의 식용유지를 섞어 사용하는 업소 및 직거래 형태의 업소에 대한 안전검사 강화 및 지속적인 관리 △가짜 참기름·들기름 제조 방지를 위한 제조업체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강도 높은 처벌 규정 마련 등을 제안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참기름과 들기름 등에 대해 자가 품질검사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수입산의 경우도 정밀 또는 무작위 검사를 통해 안전한 제품만 수입하고 있으며, 만약 적발될 경우 제품 공개 및 회수조치하고 있다”면서 “참깨나 들깨 등을 볶거나 찌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벤조피렌이 생기기 때문에, 생산과정에서 벤조피렌을 저감할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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