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신용등급 식품업체도
무담보·무보증으로 가입 가능
농축산물 신용 직거래 문 열려
농식품부, 보험료 50% 지원

최근 행안부 ‘정부혁신 평가’
농식품부 1위 선정에도 기여


중소 식품업체의 국산 농축산물 원료 구입을 지원하는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이하 구매이행 보증보험)’ 사업이 재조명 받고 있다.

지난 4월 30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구매이행 보증보험’ 사업은 영세한 식품업체를 지원하고, 동시에 국산 농축산물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정부혁신 우수과제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7년 정부혁신 평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43개 중앙행정기관 중 장관급 최우수기관(1위)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매이행 보증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실 김현옥 사무관은 “영세 식품업계 의견을 대변한 ‘구매이행 보증보험’은 행안부로부터 ‘만점’을 받은 정부혁신 과제”라며 “특히 영세한 식품업체를 지원하면서 국산 농축산물 소비도 늘리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구매이행 보증보험’은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수요를 발굴한 사례로 손꼽힌다. 중소 식품업체는 국산 원료 매입자금 확보가 어렵다는 점과 다양한 정부 융자제도가 있으나, 시중금리와 차이가 없고 담보요구 등으로 영세한 식품업체가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정책 개발에 반영한 것이다.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홍석구 사무관은 “현장토론회 등을 통해 중소 식품업체의 경우 국산 농축산물을 사용하고 싶어도 구매자금과 담보능력이 없어서 거래를 못하는 사례가 많고, 신용등급이 낮아 기존의 보증보험 상품도 가입하지 못하는 등의 애로사항을 파악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업계 등과 신규 정책 도입방안을 논의했고, 결국 서울보증보험(주)과 협력해 낮은 신용등급의 식품업체도 무담보, 무보증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증보험 상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매이행 보증보험’ 상품이 개발되면서 생산자와 식품업체는 보증보험을 담보로 국산 농축산물을 신용으로 직거래할 수 있으며, 만약 식품업체가 신용거래 대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생산자는 서울보증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식품업체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신용거래 보증금액 기준 최고 5000만원 이내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이 경우 전체 보험료는 130만원 정도로, 약 6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구매이행 보증보험’이 높이 평가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적은 비용으로 큰 성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구매이행 보증보험의 예산은 2억5000만원 정도로, 약 300개 업체를 지원할 수 있다. 만약 300개 업체가 5000만원을 최소 1회 거래한다고 가정하면 150억원의 국산 농축산물 소비가 이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구매이행 보증보험’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예산 및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홍 사무관은 “이미 유사상품에 가입한 식품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보험을 갱신할 때 ‘구매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라 지원대상 식품업체를 국산 농축산물을 많이 사용하는 중소식품업체로 한정한 상태인데, 모든 식품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면 보증보험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보증금액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신청 기업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온라인 창구를 통해 구매이행 보증보험 지원 신청서를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받고 있다. 준비 서류 등 보증보험 지원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aT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www.foodbiz.or.kr) 및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외식기획부(061-931-071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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