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생산자단체 대표자 회의
비료공정규격상 50% 미만 허용
농지 염류집적 등 부작용 속출
수분조절제만 혼합 허용 촉구


가축분뇨와 음식물류폐기물을 혼합해 퇴비로 제조하는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가축분뇨에 음식물류폐기물을 50% 미만까지 혼합할 수 있도록 하는 비료 공정규격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음식물류폐기물이 혼합된 가축분퇴비가 품질 검증 없이 저가에 판매되면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최근 생산자단체 대표자 회의에서 현행 비료 공정규격의 부숙유기질비료 기준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다뤘다. 가축분에 음식물류폐기물이 혼합돼 퇴비로 만들어지면서 축산농가들의 분뇨 처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음식물류폐기물이 50% 미만 혼합되고 있지만 가축분퇴비로 판매되면서 품질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제5차 전국폐기물조사 자료에 따르면 음식물류폐기물은 연간 520만톤 가량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자원화시설에 410만톤이 반입돼 퇴비화 40.6%, 사료화 32.2%, 에너지화 11.5%, 하수병합 5.3% 등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비율로 보면 166만톤 가량의 음식물류폐기물이 가축분퇴비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축분뇨의 경우 연간 4700만톤 가량 발생해 퇴비 79.6%와 액비 11% 등 자원화 비율이 90.6%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 음식물류폐기물 퇴비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음식물류폐기물을 혼합한 가축분퇴비가 비료공정규격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농지 염류 집적 등 오히려 토양에 저해된다는 설명이다.

축산단체 한 관계자는 “경종농가들은 가축분 퇴비를 선호하고 대부분 가축분뇨로만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남은 음식물 등이 혼합돼 가축분퇴비로 판매되면서 품질 저하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학계 모 교수는 “가축분뇨와 음식물류폐기물로 만드는 퇴비는 비료공정규격에 유해성분과 염분 등의 기준이 마련돼 있다”며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퇴비는 토양에 문제되기 때문에 가축분퇴비의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축산환경 관련 전문가 또한 “음식물류폐기물을 50% 미만까지 혼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원재료 표기 없이 가축분퇴비로 판매되고 있다”며 “구매자인 많은 농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전국에 난립돼 있는 퇴비생산자의 제품을 일일이 검증할 수 없어 불량 퇴비가 속출하고 있다”며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하면 비용을 받기 때문에 퇴비 구매지원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도 저가에 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회의에서 “가축분퇴비에는 수분조절제만 혼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현행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부숙유기물비료의 지원금이 차등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학계 한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퇴비관리의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내 농지에도 결코 이롭지 않을 것”이라며 “가축분뇨는 자원순환과 환경보전의 개념을 고려해 부숙유기물비료 지원단가를 차등하며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축분뇨와 음식물류폐기물의 자원화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가축분뇨는 퇴비화로 집중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은 바이오가스에 초점을 맞추자는 설명이다.

환경관련 한 전문가는 “가축분뇨와 음식물류폐기물이 뒤섞여 퇴비화 되면서 크고 작은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다”며 “음식물류폐기물은 매탄가스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자원으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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