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운영을 전담하는 조직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운영본부’가 2017년 3월 28일 서울 구로구 키콕스벤처센터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당시 현판식 행사에 참여했다.

스마트팜 보급 확대 이후
가격하락·판로개척 등 대책 필요
PLS 전면시행 전 문제점 개선 
쌀 생산조정제 실효성 등 지적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눈여겨볼만한 정책 의제들을 꼽았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다른 상임위에서 다뤄질 농어업 관련 현안들을 소개한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도입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7년 1월 17일부터 시행됐다. FTA 발효를 계기로 도농 격차를 완화시키고자 국회와 정부가 사회 통합 차원에서 민간기업, 공기업 등의 참여로 기금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농업계의 기대와 달리 기금 조성이 저조한 상황이다. 2018년 6월 27일 기준 약 403억원에 불과하다. 당초 연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하자는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에만 의존한 탓이다. 기금 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스마트팜=시설 원예 분야의 스마트팜 보급사업은 2014년부터 과수, 채소, 화훼산업 시설 현대화사업과 연계한 ICT 기자재 보급, 2016년부터 스마트 온실 신축, 2017년부터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다. 파프리카, 토마토 등 시설 채소를 중심으로 스마트팜 보급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팜은 생산성 증가에 따른 강점이 있지만, 스마트팜 시설 및 장비 도입으로 인한 비용 증가, AS, 시설 설비의 표준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팜 보급 확대 이후 대상 농산물의 생산량 증가로 인한 판매가격의 하락과 판로 개척의 어려움도 예상돼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무분별한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고,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2019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재배면적이 작은 소면적 농작물의 경우 잔류농약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례가 많고, 항공방제 등을 통한 비의도적 농약잔류, 저장성 품목에 대한 경과조치 등 제도 시행과 관련해 농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문제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은 물론 전면 실시 이후에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부처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쌀 생산조정제=쌀 생산량 감소를 위한 목적으로 2018년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기존 쌀 재배 농가가 쌀 이외 다른 작물로 바꿔 재배하면 정부가 쌀 소득과의 차익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인 이 사업은 벼 재배면적 5만ha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따라붙는 상황이다. 쌀 대신 재배하는 타작물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축산물 수입 지역화 인정=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3월 14일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 위생조건’을 개정하면서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 생산물의 지역화 개념을 적용했다. 지역화 개념은 국가를 다수의 지역으로 나누거나 통합하는 접근방식이다. 이번 고시 개정과 같이 미국산 가금육에 대해 지역화를 인정할 경우 상호 적용 원칙에 따라 국내산 가금육도 미국에 수출 시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WTO체제에서 ‘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라 향후 다른 축산물 및 다른 국가에서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압력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결국 축산물 수입 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이란 부작용이 있는 만큼 관련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

▲동물복지위원회=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자문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자문기구다. 국내 동물 담당 부처가 동물의 종류와 성격 등에 따라 다분화돼 있음에도 국내 동물복지정책은 소관 법률과 업무 상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도록 하고 있어 가축, 반려동물을 제외한 다른 동물에 대한 동물복지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동물복지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측면의 대책이 요구된다.

▲수산경영인육성사업=국내 어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은 1981년부터 30년이 넘도록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어업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수산경영인육성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도 정확히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수산경영인육성사업의 지원은 어업인후계자는 2억원, 전업경영인은 2억5000만원, 선도우수경영인은 3억원 한도에서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융자하는 방식이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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