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관련법 발의 
종합병원 없는 지역 대다수
진료 받으려면 ‘반나절’ 걸려
의료 사각지대 해소 목표
허리·무릎 등 ‘깊은 병’ 예방


여성농어업인들이 적은 병원수와 교통 불편으로 인한 내원 소요시간 증가 등의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가운데 정부에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맞춤형 무상 건강검진을 추진하고 나섰다.

충북 음성에서 9917m2(3000평) 규모로 친환경 복숭아를 재배하는 여성농업인 이수안(62) 씨는 최근 허리에 문제가 생겼다.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다보니 잡초를 자주 제거해줘야 하고, 복숭아 재배 특성상 허리를 굽히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리치료와 침을 맞기 위해 병원을 수소문했다. 하지만 그가 거주하는 음성에는 종합병원이 없고 의원만 있는 까닭에 경기 평택에 있는 병원까지 차를 몰고 왕복 3시간을 걸려 치료를 받고 온다. 치료 시간까지 합하면 5~6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실제 통계청이 2013년에 조사한 여성농업인 실태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의 31.1%가 농촌 생활의 어려움으로 교통 불편을 꼽았고, 25.5%가 병원과 보건소, 약국 등의 의료시설이 멀다는 점을 어려움으로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수안 씨는 “지역에 종합병원도 없고, 간단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곳도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여성농업인들이 허리와 무릎 통증 등의 직업병에 걸리기 전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미리 예방을 하면 조금이나마 불편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여성농어업인들이 의료복지의 사각지대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가운데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 의원<사진>은 지난달 20일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이 도시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특히 부인과 등 여성 관련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료시설이 부족해 임산부와 고령층 등의 여성농어업인이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개정안에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을 신설했다는 것이 위성곤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위성곤 의원은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해서는 농어민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농어촌 지역 여성을 위한 정책 실현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에서도 해당 정책의 타당성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8개월간 ‘여성농업인 특화 국가건강검진 도입 및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연구는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고상백 교수팀이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연구용역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이 어떤 질병에 자주 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항목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할 것인지 파악 후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승규 농식품부 농촌여성복지과 사무관은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제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다만 현장에서 여성농어업인들이 건강검진제도를 의료서비스와 혼용하는 오해가 있는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정확한 요구를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