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 통과땐
정부안 80kg·19만7000원 수준
농민단체 등 요구와는 차이 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언급
‘황금의 중간지점’ 관심 집중 


이번에도 2018년산부터 적용될 새로운 쌀 목표가격 결정의 열쇠를 국회가 쥐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목표가격이 얼마로 정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목표가격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일단 법률 규정에 맞춰서 정부안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미 농민·생산자단체가 요구한 쌀 목표가격과는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후반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황주홍 위원장이 ‘황금의 중간지점’을 언급한 상황이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예상되는 정부 안과 요구된 농민·생산자단체 안=올해 새롭게 설정되는 쌀 목표가격의 정부안은 80kg 기준 19만7000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쌀 목표가격 설정에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다. 

현재 농업소득보전법 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사위에 개류중이며, 국회는 20대 국회 들어 그간 처리하지 못한 민생관련 법안들을 8월말 처리를 목표로 의견조율에 들어간 상황. 만약 8월말 농업소득보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목표가격 안은 현행 목표가격인 18만8000원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농민·생산자단체가 요구한 새로운 목표가격은 21만5000원에서 24만원. 여기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새롭게 정해지는 쌀 목표가격을 22만3000원으로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소득보전접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조정은 국회가=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새롭게 설정될 쌀 목표가격은 국회 논의와 동의 과정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제 정부양곡수매제도 폐지와 함께 쌀 목표가격제가 도입된 후 그간 2번의 재설정이 이뤄졌고, 국회 논의·동의과정에서 현장 농민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정부 제출안보다 다소 높은 선에서 목표가격이 결정됐다. 

정부의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라 지난 2005년 도입된 쌀 목표가격제는 도입 당시 목표가격 17만83원으로 출발했고, 이후 2008년과 2013년 2차례에 걸쳐 재설정 됐다. 첫 재설정 연도였던 2008년의 경우 정부안은 16만1265원이었으며, 이에 대해 국회는 최종 당시 목표가격이었던 17만83원을 2012년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었다.

이후 2013년 두 번째 목표가격 재설정 과정에서도 정부안은 17만4083원이었으나 국회동의과정에서 18만80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됐었다. 쌀 목표가격이 쌀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쌀 변동직불제와 연동된다는 점에서 ‘생산투입제를 비롯해 소비자물가 등이 모두 상승하는 상황에서 생산·수급에 따라 달라지는 산지쌀값 조사치만을 목표가격 설정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농민단체의 강한 지적이 제기됐었고 이를 정치권이 일부 고려한 때문이었다. 

▲이번에도=농업소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제시될 정부안과 농민·생산자단체 요구안 간의 간극은 최대 5만2000원까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간극은 최대 4만3000원가량이 된다. 간극이 커 보인다. 이에 따라 2018년산부터 적용될 목표가격 재설정도 결국 국회가 조정자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한편, 20대 후반기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을 맡게 된 황주홍 위원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황금의 중간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 제출안보다는 높은 선에서 새로운 목표가격이 정해질 것을 암시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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