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3일 입찰공고
“쌀 가격 상승 완화조치”


조생종 신곡 수확기를 감안할 경우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정부 공공비축미 추가방출이 전격 결정됐다. 지난 1일 소비자교육중앙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한국YWCA연합회·한국소비자연맹·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공익네트워크·한국부인회총본부·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등이 회원단체로 있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쌀값이 올랐다’며 ‘공공비축미를 방출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내놓은 이후 이 같은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지난 3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쌀 4만톤(조곡 5만5000톤)을 시장에 풀기로 하고, 공매절차에 돌입했다. 3일 입찰 공고 후 일주일 후인 10일 입찰을 진행하고, 17일 낙찰업체가 대금을 납부하면 17일부터 24일까지 인수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추가 공매 결정 이유에 대해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 재고가 부족해 쌀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폭염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3일 농식품부의 공매결정에 앞서 1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쌀값 상승이 저소득층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생산자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되는 2차 공매는 시중 물량 부족 해소를 통해 쌀값을 안정화한다는 취지에서 실시되는 만큼 올 수확기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면서 “17일 대금 결제와 함께 24일까지 인수도가 진행되고, 공매하기로 한 물량이 4만톤 가량인 만큼 수확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비축미 공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연간 매출액이 20억원이상인 업체여야 하며, 최소 입찰물량은 쌀을 기준으로 30톤, 최대입찰물량은 300톤이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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