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긴급 전체회의
정부 제도 개선안 미흡
축산농가에 책임전가 ‘성토’
9월초 특별법 발의 추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정부의 미흡한 미허가축사 대책에 대응하기 위해 범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축단협은 또 9월 초 미허가축사 특별법이 발의되도록 활동 수위를 높이는 한편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초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긴급 전체회의를 갖고 축산업계의 최대 현안인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대응 대책 논의했다. 축단협은 정부가 지난 7월 26일 적법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발표했지만 실질적이지 못해 전국에 걸쳐 있는 미허가축사를 적법화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축단협은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54개 과제를 요구했지만 정부가 제멋대로 재단해 축소했고 건폐율 조정, 입지제한 등 핵심 사항들은 빠져 있어 수많은 축산농가들이 폐업에 내몰리는 축산업 말살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개선된 제도들도 대부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이어서 축산현장에서 적법화가 원활히 추진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했다. 정부가 미허가축사 문제를 축산농가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도 했다.

이에 따라 축산 생산자단체들은 이날 긴급 전체회의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대책을 집중논의했으며,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생산자단체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축산업계 범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키로 했다. 

이날 축산 생산자단체장들은 “정부는 축산농가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을 뿐더러 특히 제도를 관장하는 관계부처 장관은 축산농가들의 면담 요청도 묵살하는 등 외면하고 있다”며 “보다 강도를 높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미허가축사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의 제도개선이 미흡한 상황에서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이 9월 24일로 임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허가축사 특별법이 오는 9월초 발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그동안 축산단체들도 TF를 구성해 정부의 미허가축사 대책을 같이 고민해 왔지만 일부 과제만 개선되고 축산농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축단협을 중심으로 모든 생산자 단체를 비롯한 범 축산업계가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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