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0개 업체에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 푸드스타트업(식품 창업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 개발 및 생산현장 애로기술 개발 등을 위한 R&D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8월 1일) 기준 설립 1년 이상 5년 미만의 기업이며, 대표자가 청년(만 40세 미만)인 식품분야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매출액 120억 원 미만의 식품기업)이다. 과제별 연구기간은 1년 이내, 정부지원금은 5000만 원 이내로 10개 업체를 지원한다.

특히 신생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 지원임을 감안해 기존 연구개발계획서 서식을 최대한 간소화해 기업들이 보다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선정된 기업의 연구수행 상의 어려움을 돕고자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사전설명회, 현장 멘토링, 연구자문 및 정기 현장 모니터링 등 밀착형 관리를 진행한다.

아울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전문가 연결, 시제품 제작, 비즈니스 자문, 바이어 매칭과 연계 지원하여 연구성과의 사업화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관련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ipet.re.kr)에 공고하고,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농식품창업정보망(www.a-startups.or.kr), 창조경제혁신센터, 각 대학교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덕호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R&D 지원은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 푸드스타트업들에게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향후 푸드스타트업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R&D 외에도 법률자문, 홍보활동 지원 등 자금 외적으로 필요한 정책지원 수단을 패키지형으로 지원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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