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올해 초 제도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과제검토와 회의를 통해 37건의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이번 방안은 미허가 축사에 대한 책임을 축산농가에 돌리고 축산농가들의 강경투쟁만 촉발시키는 안일한 제도개선이란 오명을 받게 됐다.

제도개선 내용은 적법화 신청서제출 농가의 이행강제금 50% 감경조치를 적법화 이행기간 동안 연장하면서 농지에 축사가 있는 경우 지목변경 없이 적법화하고, 임야에 있는 축사는 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통해 축사를 허물지 않고 적법화가 가능토록 했다. 지적측량 오류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지자체별로 달랐던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를 받고 지정이후 허가 없이 증축한 축사는 지자체 조례 특례로 허용면적 내에서 적법화가 가능토록 조정했다.

그러나 축산농가들이 주장한 입지제한지역 축사설치면적 상향조정 및 해당 시설물과 축사간 거리제한 완화 요구는 거부됐다. 가축분뇨법이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도 규제하는 것은 이중규제로 관련조항 삭제요구도 수용되지 않았다. 건폐율 상향조정과 용도지역 변경으로 건폐율이 부족한 경우 축사시설 설치 당시의 건폐율 적용건의도 무산됐다. 현행 법과 제도로 적법화가 가능한 37개 사항만 적법화 제도개선 방안으로 발표한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법령개정이 필요한 10여개 핵심 사항을 불허하는 이번 개선안은 축산농가의 반발과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 따라서 모든 축산농가가 적법화될 수 있는 실질적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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