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평원이 소 도체 등급기준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각 지역에서 한우 농가들을 대상으로 등급기준 보완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소 도체 등급기준 보완’ 설명회
1++등급 출현율 6.4% 증가 전망
29개월령에 출하 가능하도록
사료 비육프로그램 개선 등 주문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최근 ‘소 도체 등급기준 보완 방안’을 공개했으나 한우 농가의 큰 반발이 감지되지는 않고 있다.

축평원은 7월 말 품종·성별 육량 예측 산식 개발, 1+등급 이상 한우 고급육 근내지방도 기준 완화, 육색·지방색·조직감 등 타 평가 항목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소 도체 등급기준 보완 방안을 발표한 후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지역별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일, 세종시 축평원 본원에서도 충남지역 설명회가 진행됐는데, 한우 농가들은 이 자리에서 보완 방안에 대해 다양한 궁금증을 나타내기는 했으나 근내지방 섬세도를 반영한 등급제 개선 방안을 발표 했던 지난 2016년과 같은 심각한 반대 분위기가 조성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등급기준 보안 방안 검토 과정에서는 생산자단체 일부에서 근내지방도 기준 완화 시 1++등급에 대한 희소성이 떨어져 농가 수취가격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실제 설명회 현장에선 근내지방도 기준 조정 부분은 크게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육색·지방색·조직감 등 근내지방도 외 평가 항목에 맞추기 위해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해 온 한우 개량 방향에 변화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은 존재했다.

이에 대해 이날 등급기준 보완 방안 설명을 진행했던 김병도 축평원 평가R&D본부장은 “2016년 발표한 등급기준 보완 방안에선 근내지방의 섬세도를 등급 평가 기준에 반영하려 해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섬세도를 평가 항목에서 제외시켜 개량에 변화를 가져 올 부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보다 근내지방도 외 평가 항목 기준을 강화해 등급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이 부분의 비중이 적은데다 근내지방도 기준은 완화했기 때문에 자체 모니터링 결과 등급기준 보완 시 1++등급 출현율이 6.4%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농가들은 근내지방도 기준 조정을 통한 출하월령 단축 등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번식 농가들이 송아지를 조기에 거세해 출하할 수 있도록 거세 장려금 지급과 같은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한우 농가는 “대부분 7, 8개월 된 송아지가 우시장에 출하되기 때문에 그 이후 거세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 경우 좋은 사료를 먹여도 29개월령에 출하하면 좋은 등급이 나올 수 없다”면서 “등급기준 보완 방안이 출하월령 단축과 생산성 향상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우를 29개월령에 출하할 수 있도록 조기 거세 장려금 지급 제도 등을 함께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가들은 이밖에도 사료회사들의 비육 프로그램도 29개월령에 맞춰질 수 있도록 축평원이 신경을 써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김병도 본부장은 “거세우 출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9개월 이상 사육해도 근내지방도 증가가 미미했기 때문에 29개월령에 출하할 경우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이지 무조건 29개월령에 출하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단 현재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등급기준 보완 방안을 추진하고 거세 장려금 등 부수적인 것은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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