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면서 상임위에 묵혀있던 법률안들이 농해수위 책상에 오를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들 중에는 농기자재업계가 관심을 두고 있는 법안들도 꽤 많다. 농기자재업계가 농해수위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는 주된 이유다. 농기자재업계의 바람과 함께 농해수위가 유심히 들여다봐야 할 법안은 무엇일까.


품질관리 업무 위임조항 놓고 ‘이견’

▲비료관리법=우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6월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 비료업계내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개정안이다. 당초 유기질비료업계는 개정안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게 비료품질관리 업무를 위임하는 조항을 문제삼으면서 ‘농관원의 전문성 미흡’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이 같은 유기질비료업계의 의견이 공개된 이후 비료업계 일부에서는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개정안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며 ‘선시행 후보완’ 입장을 보인 상황.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질비료업계의 이의제기가 있던 당시에도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유기질비료업계와 같은 논리로 농해수위에서 개정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던 적이 있어 이 후보자의 장관 임명 여부에 따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비료관리법 개정안의 향방도 결정될 것이란 예측이다.


농산업 법적·제도적 지원기반 마련

▲농업식품기본법=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농산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승용 바른미래당(전남 여수을) 의원과 장석춘 자유한국당(경북 구미을) 의원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눈길이 쏠리는 연유다. 주 의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통해 스마트팜 등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농업을 지원·육성할 수 있는 법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장 의원도 “미래에 농촌과 농업·식품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관련 기술의 조사·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개정안 올해 2월과 5월에 농해수위에 접수됐다.


농기계 임대사업 수요조사 의무화

▲농업기계화법=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이 올해 2월에 국회에 내놓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관심거리다. 골자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하기 전 미리 임대용 농기계의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것.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5만7688대 중 2914대(5.1%)는 임대실적이 전혀 없으며, 2만5443대(44.1%)는 임대기간이 13일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만큼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임대수요가 많지 않은 농기계 구입을 막고 농기계의 이용률을 높인다는 게 농업기계화법 개정안의 취지다. 이개호 장관 후보자가 2016년에 대표 발의한 ‘농업기계화법 개정안’도 있는데, ‘한국농업기계진흥원’을 설립해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농기계 경쟁력을 높이자는 구상을 개정안에 담기도 했다.


농약관리법·재해대책법도 계류 중

▲기타=이 외에도 농촌진흥청장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농약의 유통·구매 이력관리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확보한다는 내용의 ‘농약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과 농어가가 직접 시공해 공사 중인 시설물도 재해를 입었을 때 재해 복구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국회에 머물러 있다. 전자는 박완주 의원이, 후자는 김종회 민주평화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이 각각 올해 3월과 6월에 대표발의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