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후 농업계 반발이 거세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오른다. 올해 최저임금도 7530원으로 작년 대비 16.4% 올랐다. 농업계는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은 매년 비슷하거나 하락하는데 자재비 등 생산비용은 계속 올라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절규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최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농업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졸속 최저임금 인상을 규탄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특히 농촌은 고령화로 외국인근로자 의존도가 높은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한농연이 요구한 것처럼 최저임금 산입에 현물로 지급되는 숙식비 포함시키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농업계대표를 위촉해 의견을 반영토록 해야 한다.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가 매년 입국하는 근로자의 12.2%인데도 외면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안정자금도 월 급여 190만원 이상은 물론 30인 이상 고용 농업법인 및 산지유통센터(APC) 등의 근로자에게도 지원토록 개선해야 한다. 이후 대안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숙련을 거치는 1~2년 동안 최저임금의 80~90%를 지급하는 외국인근로자 수습제나 인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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