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설계·시공 분리 추진
금융노조 “말살시도 중단” 촉구


산림조합 일각에서 산림청이 ‘산림기술진흥법’ 시행을 통해 조합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며 산림청 퇴직 공무원인 ‘산피아’와 산림 당국의 ‘갑질 횡포’를 공개적으로 지목했다.

산림조합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7월 27일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 명의로 “산림청은 산림조합 말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등에 따르면 산림기술진흥법은 산림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제정돼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오는 11월 29일 시행될 예정이다.

노조 측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하위법령 내용인데, 동일인이 산림사업의 설계와 시공을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 규정을 산림청이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일인 설계·시공을 금지하는 이 법규가 제정되면, 지사무소까지 단일 법인으로 하는 산림조합은 산림사업 설계와 시공에 대해 국내 최고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절반을 포기하게 돼 존립의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건설기술진흥법 등 타 법에서는 사업품질 향상을 위해 모두 허용하고 있는데, 유독 산림사업에서만큼은 동일인의 설계·시공을 분리하려는 시도는 산림조합 말살이라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이라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금융노조는 최근 10여년 간 산림청 주변에는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6개의 이익단체가 만들어졌고 이들 단체 대부분에 이른바 산림청 퇴직 공무원인 ‘산피아’들이 자리하고 있다며, 이번 법령 제정을 통해 이익을 보는 것은 산피아 등의 이익단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이 같은 법령을 근거로 민간 협동조합에 구조조정까지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산림청의 사익추구 갑질은 물론, 특히 정부의 민간단체 구조조정 강요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란 점에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별개로 남북 협력 국면을 맞아 진행되고 있는 남북 산림협력 분야에서도 산림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협력 사업 논의 과정에서 산림조합이 앞선 남북 협력 사업 추진 경험과 노하우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도 배제되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조합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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