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

 

고령자 섭취 용이한 경도 기준
‘500,000 N/㎡ 이하로 제조’ 마련
소독·세척 기준, 대장균 규격 등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 하기로

단백질·칼슘·칼륨 등 최소 3개 
섭취기준의 10% 이상 첨가 포함
"영양제 아닌데…비용 상승 우려"

혼란 우려…명칭 변경 않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양성분 함량 기준을 포함한 ‘고령친화식품’의 기준·규격 신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영양성분 기준이 고령친화식품 활성화에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고령친화식품’ 명칭 변경을 검토했지만, 기존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키로 했다.

지난 7월 25일 식약처는 ‘고령친화식품’의 기준·규격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고령친화식품’은 ‘고령자의 식품 섭취나 소화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을 조절하거나, 소화에 용이한 성분이나 형태가 되도록 처리하거나,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로 정의됐다.

특히 고령자의 섭취가 용이하도록 ‘경도 500,000 N/㎡ 이하로 제조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했는데, 앞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만든 고령친화식품의 KS(한국산업표준)와 비교해보면 1단계(치아섭취) 수준으로, 최소한의 경도(딱딱한 정도) 기준을 신설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고령친화식품을 제조할 때에는 원료 준비 단계에 소독·세척 기준 등을 신설하고, 최종제품에는 대장균군(살균제품) 및 대장균(비살균제품) 규격을 마련해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했다.

문제는 영양성분 함량 기준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고령친화식품은 ‘제품 100g당 단백질, 비타민 A·C·D,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칼슘, 칼륨, 식이섬유 중 3개 이상의 영양성분을 한국인 영양섭취기준(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의 10% 이상이 되도록 원료식품을 조합하거나 영양성분을 첨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령친화식품의 KS(한국산업표준)에 없는 영양성분 함량 기준을 새롭게 만든 것인데, 이를 두고 식품업계 일각에선 고령친화식품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고령친화식품은 영양제가 아닌데, 영양성분을 맞추기 위해 첨가제를 넣어야 하고, 이는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어르신들이 먹는 제품에 영양성분을 고려한 부분은 이해하지만, 고령친화식품이 영양섭취만을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칫 관련시장 활성화에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식품기준과 윤상현 연구관은 “아직 고령친화식품 시장이 태동기이다 보니 외국사례를 참고해서 인위적으로 규정을 만들면 규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최소한의 경도 기준을 마련했고, 관련시장이 형성된 이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며 “영양기준과 관련해서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고령친화식품에 원하는 기능이 영양보충, 소화용이, 섭취용이 순으로 조사돼 영양기준을 신설했다. 물론 별도로 식사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고령자들이 부족한 영양성분 몇 가지를 최소 함량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업계 부담이나 규제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령친화식품’ 명칭 변경과 관련, 윤상현 연구관은 “고령자가 아니어도 섭취가 용이한 식품을 원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령이라는 단어를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어서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안이 없었다”며 “또 농식품부에서 고령친화식품의 KS를 만들었고, 고령친화산업법도 있다 보니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당분간 명칭 변경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9월 27일까지 식약처로 제출하면 된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