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현실에 맞지 않은 만큼 실행에 앞서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어서 주목된다. PLS는 농산물마다 사용가능한 농약 목록을 정해놓고 등록농약 이외에는 원칙적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사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괄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유통 및 소비가 금지된다.

이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유통을 통한 소비자 건강권 보장이란 측면에서 의미가 크고 시행 필요성에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수입농산물의 안전성검사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어 국내산농산물 보호 장치로도 활용 가능하다. EU와 일본, 대만 등에서 시행중이고 미국, 호주 등도 비슷한 제도가 시행된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나라도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나 농업현장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농업인들은 잔류허용기준 설정 농약 등록이 충분하지 않고, 한 농지에 윤작과 간작이 혼용되는데다 소면적 희귀작물이나 인삼 등 장기재배 작물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성토한다. 더욱이 드론이나 헬기 등에 의한 항공방제가 일반화되는 현실에서 비의도적 농약 혼입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정부가 직권등록을 서둘러도 연말까지 모든 농작물의 허용농약 등록이 어려운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시행이 아니라 농업인들의 원활한 영농을 보장하고 부작용을 차단하는데 있다. 그런 만큼 충분한 준비를 거쳐 시행해도 늦지 않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