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성명서 통해 촉구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해
농업계 입장 잘 전달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산입 범위에 현물로 지급되는 숙식비가 제외되면서 그 비중이 높은 농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계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으로 농업계 대표를 위촉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14만여 회원을 두고 있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회장 김지식)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에 근거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250만 농업인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올해 최저임금 관련 논의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농업계 대표를 위촉해 농업계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관철시킬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한농연은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숙식과 관련해서도, 주거시설 및 식재료 등을 현물로 제공할 경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농가 경영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올 초부터 정부가 지원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또한 급여가 월 190만원 이상인 경우 노동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 경우는 물론 30인 이상의 노동력을 고용하는 농업법인과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는 지원 자체가 불가해 농업인·농업법인 입장에서는 경영 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또 “농업 부문이 2016년 기준 내국인노동자 최대 14만4452명, 외국인노동자 2만7984명을 고용 중이며, 같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노동자 중 농업 부문이 12.2%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 농업계 대표가 들어가지 못해 관련 논의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모순적인 상황은 반드시 타개돼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한농연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농업계 대표 위촉을 거듭 촉구하면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현물로 지급되는 숙식비를 포함하라 △월 190만원 이상 급여를 지급하거나 고용보험에 노동자가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 30인 이상 고용하는 대규모 농업법인과 APC 등의 노동자에게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 △고용노동부는 물론 농식품부에 농업 분야 내·외국인노동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운영해 농업인의 민원 및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서라 등을 요구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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