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미·톳 등은 내년 2월 시행

모든 쌀가공식품에 ‘무기비소’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를 두고 이중규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규제 대상에서 ‘백미’가 최종 제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현미, 미강, 쌀눈, 톳 또는 모자반을 함유한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특수의료용도등식품 △과자 △시리얼류 △면류 등 가공식품에 대해 0.1㎎/㎏ 이하의 무기비소 기준을 신설하고, 이외에 기타식품에는 1㎎/㎏ 이하의 무기비소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를 게시했다. 이번 고시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식약처는 쌀(백미, 현미, 미강, 쌀눈 포함)과 톳, 모자반 등이 함유된 모든 가공식품에 ‘무기비소’ 기준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쌀가공식품 업계의 반발을 샀다. 쌀가공식품의 주원료인 백미의 경우 이미 무기비소가 0.2㎎/㎏ 이하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식약처는 식품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백미를 제외한 현미, 미강, 쌀눈, 톳 또는 모자반이 들어간 가공식품에 한 해 무기비소 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이에 대해 쌀가공식품업계 관계자는 “백미와 함께 현미도 무기비소 기준 설정 원료에서 빼줄 것을 건의했는데, 현미는 농산물 검사규격에 무기비소 관련 기준이 없다보니 그대로 포함된 것 같다”며 “현재 쌀가공식품의 97% 이상이 백미를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 식약처의 조치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고시와 관련 식약처는 “우리나라 국민의 식품섭취 패턴 변화를 반영해 중금속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무기비소 위해 우려가 큰 현미, 미강, 쌀눈, 톳 또는 모자반 함유 식품 등에 무기비소 안전관리 기준이 필요했다”며 “특히 영·유아의 경우 무기비소에 민감도가 크기 때문에 무기비소 기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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