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앞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농어촌민박의 안전과 식품위생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은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핵심 내용은 숙박위생기준을 구체화하고 명확화한 부분이다. 농어촌지역 민박시설의 청결 유지 범위를 시설 전체로 확대해 월 1회 이상 소독하도록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침구류 및 수건 세탁과 건조 등 건조방법을 구체화했다.

또한 시설의 식품위생기준을 명확화하고 객실에는 먹는 물 비치와 관리도 의무화했다. 조리에 사용되는 주방도구의 종류를 규정하고, 열탕·기계를 이용한 세척·살균 등 청결 유지·관리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식품위생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농어촌민박사업 시행지침 개정으로 소방·위생·건축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데 이어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까지 개정됨에 따라 농어촌민박 위생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농식품부는 최봉순 농촌산업과장은 “농어촌민박의 위생 및 안전기준이 명확해지고 강화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농어촌민박에 대한 인식개선과 신뢰제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서 농촌관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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