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가 18일 시민홀에서 진행한 ‘농업인이 알아야 할 세무상식 교육’.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가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세무상식교육을 실시, 농업관련 특별한 세제 혜택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농업인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진주시는 지난 18일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농업인 140여명을 대상으로 ‘농업인이 알아야 할 세무상식 교육’을 실시했다.

서울소재 세무법인 뉴조이의 서창원 세무사가 강사로 나섰다. 8년 동안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대토에 대한 감면,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영농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세 면제 등 특별한 세제 혜택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농업관련 세법을 풍부한 실무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쉽게 풀어내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농업인들은 농지 양도, 증여, 상속에 따른 세금 감면과 절세방법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개별 세무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수시로 개정되는 세법 중에 농업인이 알아야 할 농업관련 세무상식과 절세전략을 제대로 알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교육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새로운 지식과 경영능력을 두루 갖춘 전문 농업인 육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진주시는 농업인대학, 농업경영기술교육, 새해농업인교육, GAP교육 등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농업인 수요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진주=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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