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 공고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환경부, 현장 의견 반영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 공고

정기점검 횟수 연 1회로 축소
액비 중간 저장 개념도 도입
"복잡한 행정절차 더 개선돼야" 


환경부가 액비 살포 신고기한 연장, 시스템 정기점검 횟수 축소 등 지난해 도입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대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가 2017년 1월 1일부터 전국으로 의무화 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가축분뇨 발생 장소와 이동·처리·액비살포 등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가축분뇨 중 환경오염 우려가 가장 크다는 이유를 들어 우선 돼지부터 적용을 시작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현장에서는 액비 살포지 변경 제한, 현실과 맞지 않는 사전신고 기한 설정, 무리한 정기점검 방식 등이 문제로 드러났다. 때문에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이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해 제도 도입 후 액비살포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가 나서 전자인계시스템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조사하고 환경부에 이를 전달하며 개선을 요청했다. 그 결과, 환경부가 현장 의견을 적극 수용해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했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정도다. 첫 번째는 액비 살포 당일에 신고를 완료하도록 한 액비 살포 신고기한의 연장이다. 살포지 변경, 야간 살포 작업 등이 이뤄지는 현장 여건상 당일 신고가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 특히 전일 수거했다가 다음날 살포하는 경우 당일 신고가 어렵고, 반드시 야간 살포를 해야 하는 골프장 등도 당일 신고가 힘든 여건이지만 기존 고시대로라면 모두 법을 어긴 것이 된다. 이에 환경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신고기간을 살포 후 3일까지로 연장했다.

다음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정기점검 횟수 축소다. 기존에는 장비의 정상기능 유지를 위해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정기점검을 집합형태로 진행하면서 구제역, 소모성 질병 전파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자 환경부는 정기점검을 연 1회로 축소하고 집합점검을 자제하도록 조치했다.

전자인계시스템에 중간 임시저장조 입력이 가능해진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액비 수거 즉시 농경지에 살포하지 않고, 농경지 등에 설치된 액비저장조로 운송·저장한 후 이용할 경우 이 같은 내용을 전자인계시스템에 입력할 방법이 없어 무단 투기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존재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중간 저장 개념을 도입, 액비를 배출시설에서 간이저장조로 이동하거나 간이저장조에서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에도 이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컴퓨터 및 이동통신수단이 없거나 활용이 미숙한 경우 배출자의 동의하에 수집·운반자 또는 살포자가 배출인계내역을 대행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행입력과 관련한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이와 관련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은 제도 목적에 맞게 불법살포와 과다살포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돼야 하는데도 각종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액비살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잘 부숙된 액비가 농경지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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