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식품위생법 기준 적용돼 
기준 낮추면 농외소득 등 도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활용해 식품을 생산·유통하는 경우 별도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농외소득 활동으로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에도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하는 농산물 가공품은 장류, 젓갈 등의 전통가공식품 또는 단순한 가공공정을 거친 가루, 묵, 잼 등의 제품으로 식품위생법 상의 시설 기준을 갖추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이를 통한 농외소득 활동은 불가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농업인 등이 농외소득 활동으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일정 비율 이상 활용해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에는 완화된 시설기준을 별도로 정해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의 생산 및 유통 활성화 등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및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농업소득이 20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음에도 현행법으로는 농외소득 활동마저 어려운 상황”이라며 “별도의 기준 적용을 통해 식품 가공·판매 등 농업인 스스로가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활로를 열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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