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절차 투명성 제고·농업계 목소리 반영을
개방화 추세에 맞춰 잇달아 체결되고 있는 농업 강대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은 국내 농업의 생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농업 분야의 FTA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농업계가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FTA 협상 과정에서 농어업 분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 개정안과 농어업 분야의 과세특례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대 후반기 국회가 풀어내야 할 해당 입법과제다.
농해수위에 보고·서류 제출토록
▲통상절차법=통상절차법은 통상협상 과정에서 독점적인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견제와 정보 접근성 제한 등을 이유로 2011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거쳐 2012년 1월 제정됐다. 2011년 11월 당시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날치기 처리한 이후 통상협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다.
현재 통상절차법이 생긴 지 만 6년이 지난 가운데 개정 필요성의 목소리는 여러 차례 나왔다.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장 피해가 큰 농어업 분야 등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채 폐기됐다.
20대 국회 전반기에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통상절차법 개정안은 4건이 발의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2017년 2월)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2017년 7월),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2017년 12월), 손금주 무소속 의원(2018년 1월)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선 현행법에서 정부에 대해 통상협상·통상조약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 위원회를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농어업 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가 현행법상 의무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되고 있어 농해수위를 추가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내 최대 농업 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지난 19대 대선을 앞두고 제시한 대선공약 요구사항에서 “통상절차법 개정으로 통상협상 시 농업인의 요구사항 반영을 의무화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최소 2022년까지 유지 여론 고조
▲조세특례제한법=올해 말로 비과세·감면 혜택 등 조세특례가 종료되는 가운데 이를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입법 과제다. 특히 농어업 분야의 조세특례는 정부가 한미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지원하고,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2년부터 향후 10년간 면세유와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조세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던 것과 맞물려 최소 2022년까지는 유지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여론이 높다.
이와 관련 20대 후반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최근 농어업 분야 조세감면 일몰을 각각 4년과 10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9건을 발의했다. 황 위원장에 따르면 올해 종료되는 19개 농업 부문 국세와 지방세 감면은 1조8622억원 규모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총 10조5297억원 조세가 감면된다.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도 지난 4월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농어업 분야에 대한 국세·지방세 감면특례 10개 항목의 일몰기간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