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월동채소 과잉생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채소류 이외 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지원하는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접수는 오는 31일까지이며,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이면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도로 돼 있는 실거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지원대상 농지는 전년도 월동채소를 경작(직전년도 7월~올해 3월)했던 농지로 올해 월동채소 재배기간에 콩, 보리, 경관작물, 1년생 약용작물 등 월동채소 외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 또는 당해 연도 휴경하는 농지이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규모는 200ha·2억원으로 개인 농업인은 3ha, 농업법인은 6ha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단가는 1ha당 100만원이다.

한편,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금은 지난 2012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해 6년간 3141ha·12억5400만원을 지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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