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허가기준·송전설비 갖춰졌나 확인해야

▲ 정부의 농촌태양광발전소 건설 계획에 맞춰 농촌지역에서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충북 청주시 미원면에 설치된 농촌형 태양광 1호 모습.

정부가 지난 2016년 12월 ‘2020년까지 농촌 태양광발전소 1만호 건설’계획을 밝힌 후 농촌지역에서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하지만 농가 스스로 태양광발전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는데다 태양광발전시설업체와의 계약 및 사업추진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취재한 현장사례와 실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협 신재생에너지 담당자 등의 조언을 바탕으로 농촌형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농업인이 꼭 알아야 할 점을 짚어본다.


전기 팔아 전력판매수익 얻거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자와
공급인증서 거래로 수익 창출 


▲내가 생산한 전기, 어떻게 팔릴까?=농촌형태양광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로 얻는 수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한국전력에 생산된 전기를 팔면서 얻는 전력판매수익(SMP:한전에서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오는 전기도매단가)이며, 여기에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공급했다는 인증서인 공급인증서(REC) 거래를 통해 발생한 거래금액을 합쳐서 수익이 발생한다.

SMP는 거래·시간별로 원자력·석탄·LNG 등 전력생산원 중 가장 높은 변동비용으로 결정되며,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발급받는 공급인증서 거래는 에너지관리공단과 전력거래소를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한 거래는 경쟁입찰을 통한 20년 고정가격 계약방식이며, 전력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양방향 입찰을 통해 실시간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공급인증서를 사들이는 곳은 공급의무화제도에 따라 지정된 공급의무자들이다.  공급의무화제도란 정부가 일정규모 이상의 공급의무자들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올해 현재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자회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개 공공기관, SK E&S 등 민간발전사업자 13개 등 총 21개 회사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공급인증서에는 가중치가 적용되는데, 이는 발전용량과 설치유형에 따라 다르다. 지난 6월말 개정된 태양광 공급인증서 가중치에 따르면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2·100kW부터 1.0·3000kW초과 0.7이 적용된다.

또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규모에 관계없이 0.7이 적용되고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3000kW이하는 1.5·3000kW초과부터 1.0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유지의 수면에 떠 있도록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1.5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농협경제지주 에너지사업부 신재생에너지팀 관계자는 “공급인증서 상의 가중치는 태양광시설의 설치비용과 감가상각 등과 일정수준 발전수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이를 고려해 정하는 것”이라면서 “거래방식과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농촌태양광을 설치하려는 농업인이 직접 하기는 어렵고, 또 태양광발전시설의 관리는 전기관련 자격증이 있는 전문인력이 하도록 돼 있는 만큼 발전시설을 관리해주는 업체가 대부분 위탁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가업무 복잡·전문적인 탓에
태양광시공업체에 일임했다
발전허가 안날 경우 분쟁 소지도


▲업체와 계약 전 알아 볼 것들=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3000kW미만인 경우 시군 지자체에서 신청하면 설치가능여부 등을 따져 60일가량 이내에 가부가 갈린다. 사업허가가 떨어지면 발전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이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내면 발전사업허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꼼꼼히 따져야 할 것들이 많다. 우선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곳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특히 태양광발전시설은 각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허가기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형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군에서 어떤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지 반드시 살펴야 한다.

주거지역과 도로에서의 이격거리에 제한이 있는데, 강원도를 예를 들어 A시의 경우 주거지역에서 100m·도로에서 100m인 반면 다른 지역의 경우 최대 500m인 경우도 있다. 또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곳도,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지자체도 있다.

이와 함께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할 때 사용되는 송전설비가 갖춰져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이를 ‘계통연계’라고 부르는데, 설치하려고 하는 태양광발전시설까지 연결된 선로가 없을 경우 새로 배전선로를 구축해야 하며, 선로가 있더라도 여유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태양광발선시설 설치 자체를 미뤄야 한다.

신재생에너지팀 관계자는 “발전사업허가증이 발급되면 한전에 계통접속을 임시신청하고, 4개월 이내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임시신청이 유효한 것이지만 4개월이 지나면 후순위로 많이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면서 “배전설로와 주변압기를 신설하는 데는 1년이 소요되고, 변전소를 건설하는 데는 6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허가업무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설치 가능여부확인에 앞서 태양광시공업체와 계약부터 채결하고 개발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업체에 일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통상 시공업체는 계약과 함께 10%가량의 계약금을 요구하는 게 관례. 자칫 발전허가가 나지 않거나 송전설비 용량 부족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미뤄질 경우 분쟁발생의 소지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계약에 앞서 태양광발전시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듈과 인버터가 어느 회사의 어떤 제품인지 KS인증은 받은 것인지를 꼼꼼히 따지고, 이를 설치할 구조물은 어떤 재질이고 토목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상세한 견적서를 받아봐야 한다. 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제 견적서와 같은 제품인지를 검수한 후 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견적서대로 공사 진행여부 점검
모듈 KS인증서 등 요구해야  


▲공사 과정에서 따질 것들=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견적서대로 실제 공사가 이뤄지는 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견적서대로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가 입고됐는지, 최소 20년을 버터야 하는 구조물은 기초공사에서부터 자재의 재질까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입고검사를 한 후 대금을 정산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것.

신재생에너지팀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모듈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구매처에 요구해 KS인증서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인버터의 경우도 무상보증기간과 보증조건, A/S 등의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특히 시공사에 발전용량에 따라 인버터를 1대 설치할 경우와 나눠서 설치할 경우 등의 장단점을 확인하고, KS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국기계전지전자시험연구원·에너지기술연구원 등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요구해서 확인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용되는 자재에 따라, 구조물 설치공사 방식에 따라 비용은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면서 “특히 주요 자재인 모듈이나 인버터 등의 가격을 한 곳에서 비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각 회사에 문의해서 하나씩 확인하는 게 중요하며,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인입하는 과정에서도 선로가 마련돼 있지 않으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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