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선정인원 10명 이내
11월 중 지정·공고 예정
최근 ‘2018년도 식품명인 지정 추진계획’이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우수한 우리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해 식품명인으로 지정·육성하고 있다.
식품명인의 자격요건은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식품명인 지정 평가항목에 산업성 및 윤리성이 새롭게 추가된다. 이에 따라 해당 식품이 생산, 판매 및 수출 등을 통해 산업성을 갖추고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경우와 식품 제조에 대한 평판이 우수하고 식품명인으로의 사명감이 큰 경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 등 범죄경력 조회결과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신청은 7월 23일~8월 3일까지로, 각 시·도(시·군·구) 농정담당과에 접수하면 된다. 추천인원은 각 시도별 2명 이내이며, 올해 선정인원은 10명 이내다. 지정 및 공고는 11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조주현 사무관은 “접수 및 사실조사는 각 시·도 등 추천 지자체에서,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등 지정 적합성 검토는 농촌진흥청에서, 최종 지정 심의의결은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심의회’에서 각각 분리 시행될 예정”이라며 “아울러 식품명인의 위상제고를 위해 ‘식품명인’의 명칭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변경하는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내년 초부터는 명칭 변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 기자명 이기노 기자
- 승인 2018.07.17 16:12
- 신문 3026호(2018.07.2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