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규제혁신 리스트
7월말 발표 앞두고 유력 검토

‘신고제’로 제조자에 책임 부여
정부는 ‘허위·불량’ 사전 방지
농식품부, 초안 마련 등 힘써 

"도입땐 관련 제품 개발 활기 
농식품 부가가치 높아질 것"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규제혁신 리스트(10~20개)’를 이르면 7월말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신선농산물과 일반식품에 기능성표시를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업계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인 기능성표시 허용이 이번에는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기능성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현행 건강기능식품 제도와 별개로 ‘기능성식품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범정부 차원의 ‘규제혁신 리스트’에 기능성표시 허용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김성만 사무관은 “우리나라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검증하는데 많은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 등 국제적인 수준에 비해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관련시장 자체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현재 정부의 규제혁신 과제 중 하나로 기능성표시 허용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만약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되면 기능성표시 허용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은 기능성식품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뒤쳐져 있는 것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기능성식품 신고제’를 도입해 기존의 건강기능식품은 프리미엄 시장으로, 기능성을 신고해 표시한 식품은 일반식품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김 사무관은 “기능성식품 신고제가 도입되면 관련 제품개발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지고, 농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능성을 신고한 식품은 제조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동시에 정부가 허위·불량 기능성식품의 시판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2015년부터 기능성식품 신고제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비파괴 검사를 통해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가 있는 ‘베타크립토키산틴’ 성분이 일정 수준 이상 함유된 ‘온주밀감’은 기능성을 표시하고, 일반 밀감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기능성표시 허용을 위해 내부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기능성식품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기능성식품법(가칭)’ 초안을 마련해놨고, ‘식품의 기능성 신고·표시제 도입·운영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김성만 사무관은 “식약처와 일부 소비자단체 등은 소비자 혼란 등을 이유로 기능성식품 표시를 반대하고 있지만,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능성식품법(가칭)은 기존의 식품표시법이나 건강기능식품법 등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행 식품표시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식약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만약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으면 별도 입법 강행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나주에서 배를 재배하고 있는 한 농가는 “예전부터 배는 기관지나 간해독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고, 많은 영양전문가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관련 기능성을 홍보할 방법이 없었다”며 “요즘 배 가격이 평년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데, 배즙 포장지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으면 배 소비도 살아나고, 국민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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