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 박신욱 교수 검토
권력적 사실행위 등 살펴봐야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이 담합을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결정이 향후 법리적 다툼을 벌일 충분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신욱 경남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지난 13일 한국농식품유통학회가 주최한 하계학술대회 미니 심포지엄에서 최근 도매시장법인과 관련된 법적 이슈를 검토해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박신욱 교수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다시 말해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의 담합 존재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검토했다.

박 교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만 본다면 공정위의 행정처분은 일견 수긍이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도매법인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쟁점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쟁점사항 가운데 하나인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의 담합이 단순한 행정지도인지 또는 권력적 사실행위인지 여부를 두고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매우 크다는 것이 박 교수의 의견이다. 이러한 의견의 배경에는 도매법인들이 위탁수수료 및 표준하역비 결정 과정에서 정부 및 개설자인 서울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논의되고 합의된 것을 들었다. 특히 서울시는 도매시장법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정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표준하역비와 관련된 내용의 수립과 이행은 지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단순한 행정지도라고 보더라도 행정지도가 정보교환의 계기가 돼 행정지도의 내용대로 합의가 이뤄진 경우 공동행위의 성립이 부정돼야 할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나 서울시의 행정지도가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이 결정한 합의에 이르는 계기가 됐다면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더불어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공정거래법 제58조에 대한 적용 여부를 두고서는 위탁수수료만 놓고 보면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있었지만 이번의 경우 표준하역비가 연관돼 있다는 점이 고려될 것으로 판단했다.

박신욱 교수는 “합의나 협의 등 용어의 자체보다는 내부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법원에서의 논의 전개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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