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교육적 가치 확산
방문객 89.4%가 “만족”
농가부업 범위에 포함시키고
농업서비스로 분류해야


농촌교육농장이 미래세대에 농업·농촌의 교육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주효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공감대와 함께 이 가치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궤를 같이 하기 위해선 농촌교육농장 관리의 법제화가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과 농촌진흥청, (사)한국농촌교육농장협회가 국회의원모임 ‘농어업정책포럼’과 함께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농업·농촌의 교육적 가치 실현 확산 및 법제적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농촌진흥청의 김경희 농업연구사에 따르면, ‘농촌교육농장’이란 ‘농업활동이 이뤄지는 농촌의 모든 자원을 바탕으로 해 학교교육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활동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교육의 장’을 말한다. 2006년부터 농촌교육농장 육성사업을 추진한 결과, 농촌교육농장은 914개소로, 이들은 △도농교류 활성화 △농업·농촌자원 가치의 재발견 △자연 및 생명의 소중함 인식 △농업·농촌의 중요성 공감대 확산 △농업활동에 대한 자긍심 고취 △농업인 소득증대와 농촌지역 활성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김 농업연구사의 설명이다.

이 같은 농촌교육농장이 농업·농촌의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는 데 한 목소리가 나왔다. 윤상복 한국농촌교육농장협회장은 ‘농업인이 바라본 농촌교육농장의 가치’로 ‘농장 환경변화’, ‘가업승계를 통한 후계자 확보’, ‘농가 경쟁력 강화’, ‘청년·노인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의 인식변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원동력’ 등을 나열했다.

김경희 연구사는 농촌교육농장의 교육적 효과를 수치로 제시했는데, 2017년 농진청이 전국 농촌교육농장 방문객(3886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89.4%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2013년 국립농업과학원이 분석한 ‘농촌교육농장의 교육적 효과분석’에서는 7점 만점 중 환경친환성 향상(6.06점), 생활습관 향상(5.84점), 사회성 함양(5.78점), 학습태도 향상(5.74점), 식습관 개선(5.69점) 등의 교육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과원 설문조사는 전국 농촌교육농장 26개소에서 진행됐다.

농촌교육농장이 교육적 가치와 더불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농어업정책포럼 도농융합상생분과의 손진동 부위원장은 “농촌교육농장이 우리나라 농업의 품질과 지속가능한 농업이란 농업의 새로운 화두를 구현하고 있으나 법과 제도가 정착되지 못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농촌교육농장을 농어촌정비법의 휴양관광사업 범위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농가부업 범위 등에 포함시키고, 농촌교육농장을 농업서비스로 분류, 사업자등록시 농업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법제화’는 정부가 2013년부터 농촌교육농장의 질적 우수성 확보차원에서 추진 중인 품질인증제 정착을 위한 조건으로도 이어졌다.

정윤정 지역아카데미 부대표는 “현재 농장수 대비 품질인증 비율이 29%로 낮은 상태이며 예산부족으로 인해 지역별로 농촌교육농장 교사양성 과정의 질적 격차가 심화돼 가고 있다”며 “한편에선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화를 꾀하려는 농가 수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농촌교육농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통합적 육성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법률적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복 회장은 “품질인증 제도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근거도 절실하다”며 “이를 통해 품질인증 교육농장의 통합적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들 농장의 환경개선 등 인센티브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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