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차등 적용 의견도 부결
내년 인건비 부담 가중 불가피


내년 최저임금 고시 시점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 협상에도 10%대의 인상 폭이 결정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농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농업계에서 제기했던 업종별 차등 적용 의견마저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에서 부결 돼 내년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현재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정 위원 사이에서는 인상 폭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자위원 측은 1만760원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자위원 측은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어 지속적인 인상은 노동인력 감축 또는 폐업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경영자위원 측에서는 인상 가능한 마지노선은 7%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나 2018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마지막 전원회의 표결에서 노동자위원 측이 제시한 7530원(16.4% 인상)으로 최종결정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2019년 최저임금 인상안도 10%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으며, 최저 10% 인상안을 적용해도 내년 최저임금은 8280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농업관련 기업 한 관계자는 “갓 입사해 숙련도가 낮아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기업을 운영하는 게 쉽지 않다”라며 “농업분야에서 힘겹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까지 매년 올라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 또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다면 인원을 감축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농산물을 수확해야 하는 현장은 인력 감축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최소한의 인원을 유지해야 생산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금인상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견딜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섯농장을 운영하는 이모 대표는 “농업은 타 산업과 달리 인건비 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직격탄을 맞는다”라며 “올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최소 인원으로 감축한 상황이어서 현재 인원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얼마나 버틸지는 걱정이다”라고 우려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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