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은행창구에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가능했던 농산물 원산지 위반·친환경 인증 및 가축이력제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와 가산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2 개정과 관련, “납부자 부담경감과 납부편리를 위해 기획재정부,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 간 협의와 과태료납부 전산시스템(D-brain)과의 연계테스트를 거쳐 10일부터 부과·징수되는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는 경우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 회원으로 가입한 후 ‘국고금→기금 및 기타국고→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내역 조회→납부내역 확인→결제방법 신용카드 선택→납부하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금액 1.0%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며, 발생 수수료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납부자가 부담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도입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납부자가 할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납부자의 부담이 경감되어 현재 16.4% 수준인 과태료 미납률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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