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장 상인들 반발…법원 철수

▲ 집행관 및 집행인력들이 노량진수산시장 구건물 내로 진입하려 하자 구시장 상인들이 모여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다.

노량진수산시장 구건물에 남아있는 점포에 대한 명도소송 강제집행이 12일 오전 진행됐지만, 구시장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 하면서 실제 집행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구시장 상인들은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들이 구시장 내로 진입하려 하자 차량과 몸으로 이들을 막으면서 “몇 십 년을 지켜온 시장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시장을 존치시키는 것이다”며 격렬히 저항했다.

집행관 및 집행인력들은 오전 8시30분경부터 2시간여 강제집행을 시도하다, 철수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구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 측은 최근 민주노점상전국연합과 연대해 강제집행 등에 대응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수협중앙회와 수협노량진수산 측은 현대화 건물 입주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구건물에서의 안전사고와 식품 위생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장 상인과 관계없는 외부 단체까지 끌어들여 시장정상화를 방해하는 행위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수협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한 노점상전국연합은 당장 부당한 개입을 멈춰야 할 것”이라며 “향후 법원 측에 강제집행을 지속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강제집행과 관계없이 신시장 입주를 원하는 구시장 상인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계속 자리를 비워둔 상태”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과 별개로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 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수협은 현대화 건물 미입주 상인 358명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이중 178명은 대법원 판결까지 내려진 상태다. 이날 강제집행에선 대법원 확정판결이 완료된 93개 점포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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