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을 비롯해 장기간 농지 소유자의 농지 재산세가 인하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속적인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세 관련 조례안이 이 달 중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주지역 지가가 상승하면서 세금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농지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농민 등에 대해 오는 9월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를 30% 인하해 적용할 방침이다.

대상 농지는 1990년 5월31일 이전 취득한 분리과세 대상 농지로 소유자별 분리과세 농지 합산 면적이 1만㎡ 이하이면서 과세 기준일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농지이다. 인하되는 세율은 기존 농지 재산세율 0.07%에서 30% 줄어든 0.049%이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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