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등 관련 세미나
위험의 발생·종류 등 다른데
현행법상 패키지로 묶어 집행
별개 조문 두는 것이 바람직 
‘동물정책기본법’ 제정 의견도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시행되는 가축의 살처분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이뤄지는 가운데 살처분 관련 조항이 일반적일 때와 예방적인 경우로 각각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동물과 축산관련 법령의 유기적 연결을 위한 가칭 ‘동물정책기본법’을 제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9일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표창원·송갑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가축 살처분 실태와 쟁점 진단’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함태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축 살처분 법제 분석 및 입법적 개선방안’ 주제발표에서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은 현실적인 위험의 발생 개연성, 위험의 종류와 리스크 법리 등에 차이가 있다”며 “그럼에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1항에서 일반적과 예방적 살처분을 같이 규정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예방적과 일반적 살처분을 ‘패키지’로 묶어 규율하고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살처분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구별해 별개의 조문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함태성 교수는 또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됐던 문제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에 동물보호에 관한 내용이 새롭게 규정되는 등 우리나라 동물입법 및 동물정책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관련 법령들의 유기적 연결을 위한 소위 ‘기본법’ 형식의 법률 제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함 교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주무부서로 하는 가칭 동물정책기본법 제정을 제안한다”며 “동물정책의 방향과 이념을 설정하고 동물복지를 포함한 동물정책의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동물보호, 축산, 방역 분야의 행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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