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 다양한 체험과 관광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농어촌민박업소의 법규위반 사례가 적발돼 법적조치가 강조된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5개 광역시·도가 실시한 전국 농어촌민박업소 2만1701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577건(26.6%)이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이는 최근 농어촌이 도시민들의 쉼터이자 휴식·체험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적발업소에 대한 엄격한 법적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이 요구된다.

이들 업소는 건축물의 시설기준 230㎡(약 70평)을 초과(2145건)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영업한 경우(1393건)이다. 농어촌민박은 사업자가 소재지에 직접 거주해야 하는데도 특정업소의 경우 운영자가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대규모 민박을 경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농어촌민박 또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다른 건물을 숙박시설로 사용(1276건)하거나 창고·사무실·음식점 등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958건)해 객실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농어촌은 식량자원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생태·환경보전과 수질보전 및 전통문화 전승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가 재조명될 만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정부도 도시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촌체험마을과 농촌교육농장 및 전통가치를 보전한 마을의 음식·숙박체험 등을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농어업인들의 소득과 연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도시민들의 방문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민박업소들도 합법적 운영을 통해 소비자 신뢰에 부응해야 상생 효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철저한 사후 관리도 뒤따라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