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질병 차단 조치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까지 가축질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돼지 농가에서 급여하는 남은음식물 사료제조 및 음식품류 폐기물처리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환경부, 지자체 등 공무원 60명이 정부 합동점검반 20개를 구성해 남은음식물 사료제조업체 45개소를 비롯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체 192개소, 남은음식물 급여 농가 384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다.

합동점검반은 점검 대상을 방문해 사료제조업·폐기물처리 등록 여부, 제조 및 처리시설의 적합 여부, 음식물류 수집·운반의 적정성, 사료의 멸균 및 살균의 처리기준, 소독 등 방역관리 실태 등을 조사한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로부터 가축질병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선박과 항공기에서 남은음식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는지 일제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국내에서는 발생한 사례가 없지만 치사율이 높은 급성전염병으로 아프리카와 유럽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관계자는 “현장 점검에서 미흡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서 즉시 시정하고 돼지농가에 급여하는 남은음식물 적정 처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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