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중앙선관위 등
선거운동 규제 완화 등 골자
‘위탁선거법’ 개정안 내놔
농협중앙회도 의견 개진키로


그간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을 받았던 동시조합장선거가 내년 3월에 치러질 2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오명을 벗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가 끝난 이후 국회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의견을 내놓은 상황이며, 농협중앙회는 개정논의 과정에서 의견제시요구가 올 경우 자체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위탁선거법 개정 법률안은 주승용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 한 것으로 그간 후보의 공약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일명 ‘깜깜이 선거’로 지적 받아온 선거운동 방법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선거운동기간을 선거일로부터 13일간 후보자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개선해 60일간의 예비후보자 제도를 신설해 위탁단체가 개최하는 공개행사 장소에서 정책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만으로 제한돼 있는 선거운동도 후보자의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 중 1명)로 확대하는 한편, 조합원 총수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은 조합원이 후보자를 초청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앞서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를 위탁관리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1회 선거 이후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및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위탁선거관리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의견은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조합원의 후보자초청 정책토론회 신설 △선거운동기간 전 조합의 공개행사 방문 정책발표 허용 및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확대를 위해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운동 허용 △예비후보자 제도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회원종합지원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사안이며 논의과정에서 의견개진 요구가 있으면 의견을 낼 계획”이라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1인을 추가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농협중앙회 등 회장선거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5년 12월에 소견발표를 허용토록 하고 예비후보자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위탁선거법이 개정된 바 있으며,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탁선거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위탁선거법 개정은 국회에서의 논의를 참고해 달라”고 전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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