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연대보증폐지’
정부 시행 5년여 만에 처리
"남은 480억도 해소해 갈 것"


농협상호금융(대표이사 소성모)이 ‘제2금융권 연대보증폐지방안’이 시행된 지 5년여 만에 기존 연대채무 대부분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농협상호금융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기존 연대채무 중 금액 기준 99%를 해결했다. 연대채무는 연대보증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로, 금융회사와 보증인 간 특약으로 성립되는 인적담보제도인 연대보증에 따라 원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적담보를 제공한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떠 앉게 되면서 심각한 금융 문제를 야기한 바 있다.

이처럼 채무자 주변사람들까지 경제적 타격을 주는 등 폐해가 커지자 정부가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지난 2013년 4월에 시행하면서 같은 해 7월부터 신규 적용이 중단됐다.

농협상호금융에 따르면 5년간의 해소 유예기간 동안 기존 대출에 대해 채무자가 무입보(연대보증 없이) 대출취급자격에 미달하더라도 농·축협 자체 판단 하에 보증채무를 면제하고 취급자에 대해서는 면책특례를 두는 한편, 신규개인대출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전면 중단하는 등 다각적인 해소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올 6월 30일 기준 기존 연대보증 17만7771건 중 97.9%인 17만4015건, 금액으로는 약 4조6000억원 중 99%인 4조5456억원의 보증채무를 면제했다는 것.

농협상호금융 관계자는 “이번에 연대보증 채무가 면제된 건 이외에 3500건 정도가 남아 있다”면서 “이중 2500여건은 이미 채무이행이 이뤄지지 않아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의무가 넘어간 경우이고, 430여건은 대출연장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520여건은 신용회복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건”이라면서 “5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해소되지 않은 이들 480억원 규모의 채무에 대해서는 해당 농·축협과 채무자 간 협의를 통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