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사육기준 강화
마리당 케이지면적 확대
기존 0.05㎡→0.075㎡로
종계업·종오리업·부화업 
사육·부화시설 격리 설치해야


새로 조성되는 산란계와 종계 농장은 오는 9월부터 마리당 케이지 면적을 기존 0.05㎡에서 0.075㎡로 넓혀야 한다. 또한 종계업·종오리업·부화업을 함께 하는 경우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다른 건물에 설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축산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산란계 및 종계를 케이지에 사육하는 경우 신규 농장의 경우 적정 사육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넓혀 설치해야 한다. 기존 농장에 대해서는 7년간 유예돼 2025년 8월 31일까지 개선하면 된다.

또한 케이지 높이도 9단 이하로 하면서 케이지 사이에 폭 1.2m 이상의 복도와 케이지 3~5단 사이마다 고정식 복도를 각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살처분 등 방역관리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인정할 경우 케이지 9단을 초과해 설치할 수 있다.

닭과 오리 등 농장의 사육시설 및 방역시설 기준 또한 강화된다. 종계업·종오리업·부화업을 함께 하는 경우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해야 한다. 병아리·종란·사료·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해야 하고, 농장의 각 출입구와 사육시설의 내부에 영상기록을 45일 이상 저장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규정된 가축 사육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허가를 취소하는 기준이 마련됐고,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에 소독시설이 추가됐다. 가축거래상인에 대해서도 3회 이상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축산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가축의 종류에 기러기가 추가됐고, 개량대상 가축에는 염소가 포함됐다. 현재 기러기를 사육하는 농가는 118호(1만8666수)로 집계되고 있으며, 염소는 1만1860호(34만8776두)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기관에 농촌진흥청을 추가하고, 거짓 또는 부정하게 가축인공수정사 면허를 받거나 결격 사유에 있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이 신설됐다.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준수사항과 교육이 강화됐다. 사육시설 내에서는 전용 작업복 및 신발을 착용하는 기본적인 방역 기준을 지키도록 했고, 입식과 출하기록부를 비치해 기록하도록 준수사항에 추가됐다. 또한 축산업 허가자 등의 의무교육에 ‘위생·안전관리 책임의식’ 과정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가축거래상인이 계류장을 사용하는 경우 가축거래상인 등록 시 계류장 소재지 주소 및 면적을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 등록한 장소를 계류장으로 사용하도록 준수사항이 개정됐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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