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로 검사 일원화
시간 단축·부품 적용도 확대


농업용드론의 검정과 안전성인증의 주관기관이 국토교통부로 일원화되고, 검정과 안전성 인증절차가 간소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농업용드론의 검정·인증검사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두 가지 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돼 검사소요 시간이 단축되고, 부품의 적용범위도 넓어져 농업용드론의 연구와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농업용드론의 검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해서 농약살포 범위와 농약 살포량 등 25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왔다. 또한 안전성인증은 국토교통부가 상승, 하강, 선회 등 종합비행성능 31항목을 검사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검정과 안전성인증의 주관기관이 국토교통부로 일원화된다.

농업용드론의 경우 제작 후 시범비행, 안전성인증, 농업기계 검정과정에서 접수처가 다르고, 소요기간이 길며, 검사일정도 다른 것에 대한 산업계의 불만이 제기돼왔다. 이에 농식품부와 국토부가 농업용드론 제작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제도개선에 나선 것이다.

제도개선에 따라 앞으로 농업용드론의 안전성인증과 농업기계검정 신청 및 검사를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일괄접수하면 된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시험장에서 안전성인증검사를 실시한 후 농업기계 검정을 즉시 연계해 검사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드론을 개조할 경우 안전성인증에 대한 기준이 없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했다. 그러나 제도개선을 통해 비행성능에 영향을 주는 주요품목 11개를 선정하고, 이중 중요한 개조로 간주되는 6개 부품(비행제어기, 프로펠러 등)을 개조할 경우 신규제작에 준하는 안전성인증 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또 경미한 개조로 간주되는 5개 부품(배터리 용량변경, 외부형상변경 등)을 개조할 경우에는 기존 모델에 준하는 안전성인증 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합리적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용드론의 방제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드론산업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표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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