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4건
황주홍 의원 잇달아 발의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 확대
산림복원 등 논의 테이블에


6·13지방선거 이후 국회가 공전 중인 가운데서도 농어업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다. 올해 말로 일몰되는 농어업 관련 조세특례 기한을 연장하는 관련 법안이 속속 나오고 있으며, 여름철을 맞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어업 재해 피해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돼 20대 후반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농어업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황주홍 민주평화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7월 초부터 잇달아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은 농어민 등이 출자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과 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예탁금 이자소득, 농어업 등과 관련된 인지세 면제에 대한 현행 과세 특례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와 별도로 황주홍 의원은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농어업재해보험료, 정부 부담 확대=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의원이 지난달 21일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농어업인 등의 재배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농어업인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이 여전히 저조하고, 전국적인 농작물 냉해 피해 등으로 농어업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낮추고 정부의 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사 중인 농어업시설물도 재해 피해지원 대상으로=김종회 민주평화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지난달 27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어가의 농업용·임업용 및 어업용 시설이 재해로 유실되거나 파손된 경우에 복구에 필요한 시설비와 철거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사 중인 농어업시설물은 농어업재해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농어가가 직접 시공해 공사 중인 시설물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 재배 복구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어업 재해로부터 농어가를 보호하고 현실성 있는 피해대책을 강구하려는 취지다.

▲임목폐기물, 자원 재활용 가능토록=황주홍 의원은 9일 벌목 등 산림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원자재처럼 관리해 자원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 실정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벌채량은 675만㎥였고 벌채 후 발생한 임지잔존물이 358만㎥로, 벌채량의 50% 이상이 미 이용되는 폐기물로 쓸모없이 버려지고 있다. 이 법안은 산림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가지, 줄기 등 이용이 가능한 임산물을 폐기물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잔재물을 폐기물이 아닌 임목부산물로 정의해 원자재처럼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산림복원사업, 개념 등 법적 근거 마련=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9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정부에서 시행된 ‘산림복원사업’은 산림복원에 대한 개념과 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림 복원에 어려움이 많았던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복원의 정의, 기본원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추진 방법 및 절차, 전문인력 양성 등 산림복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의 계류의안은 총 1만여건으로, 이 가운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은 482건이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된 농어업 관련 법안을 감안하면 농어업 관련 안건은 5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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