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개헌을 주장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개헌 동력이 되살아 날 지 주목된다. 만일 개헌이 재논의 될 경우, 이번에는 정쟁으로 왜곡시키지 말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비롯해 기본권 확대와 경제민주화 등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이 돼야 할 것이다.

이번 개헌론은 자유한국당이 최근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해야 한다며 개헌을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는 야권 궤멸위기를 벗어나 향후 선거구제 개편과 2020년 총선을 대비하려는 카드로 해석된다.

물론 30년 된 헌법을 시대정신에 맞춰 바꾸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6.13 지방선거시 개헌 국민투표를 무산시킨 야권이 개헌을 들고 나온 것은 속보이는 일이다. 개헌을 입에 담으려면 지난 5월24일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 처리 무산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은 모두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포함,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국민 여론을 수렴해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내용이었다.

1200만명의 국민과 농민들이 동의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비롯해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토지공개념, 경제 상생 등 진일보한 내용을 여야간 대립과 정쟁으로 희생시킨 책임은 져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이에 대해 사과한 뒤 성실히 개헌 협상에 임해야 한다. 여야는 국민들의 눈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번에는 반드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비롯해 국민이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헌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헌법은 여야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