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20억 확보

충북도가 가축재해보험 지원 확대에 나선다. 도는 당초 재해보험 지원예산 50억원에 더해 추경예산 20억원을 확보하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재해보험 가입 희망 농가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2016년 1072호에서 작년 1465호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1750호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재해보험은 국비 50%, 자부담 50%로 추진되는 중앙 정책사업이다. 충북도는 이에 더해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지방비 35%를 보조하고 있다. 실제 축산농가의 보험료 부담은 15%다.

가입대상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등 16개 축종과 축사시설물이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가의 60에서 100%까지 보장이 된다.

실제 작년 여름, 폭염으로 109호, 21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으나 100% 재해보험 가입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토종닭 5만수를 사육하는 한 농가의 경우 총 보험료 650만원 중 농가 자부담 200만원으로 보험을 들었다. 그는 1만수가 폐사해 보험금 7000만원을 수령했다.

유호현 축수산과장은 “축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재해보험밖에 없다”며 “큰 피해를 막는 차원에서 농가의 적극적인 가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주=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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