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관련법 발의
목표가격 조정 기한
5→3년 간격 변경도 담겨
"목표가격 현실화 통해
농업인 소득 안정 시켜야"


쌀 목표가격을 설정한 법안이 발의돼 후반기 국회 시작과 더불어 관련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6월 28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가지 대목이 특징적인데, 법안 내용과 발의 시점이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쌀 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 설정에 쌀 생산경영비와 그 상승률을 고려하고 쌀 생산을 통한 생태환경 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추가로 반영해 목표가격을 80㎏당 22만3000원으로 정했다. 가격 설정에 생산비와 물가상승률을 비롯해 공익적 가치를 반영했다.

이와 함께 현행 5년 간격으로 조정하도록 돼 있는 목표가격을 도입 당시와 같이 3년 간격으로 조정해 쌀값 변동에 신속히 대응하는 효과를 내겠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개정안에서 설정한 목표가격 22만3000원은 2018~2020년산에 3년간 적용된다.

목표가격은 현행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거쳐 5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돼 있는데, 2018년산부터 적용될 목표가격을 올해 정해야 하는 시점이다. 현 목표가격은 18만8000원으로, 2013~2017년산에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은 24만원,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21만5000원의 목표가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두 가격의 중간 수준이다.

윤소하 의원은 “현행법은 목표가격 산정·변경 시 쌀의 수확기 평균 가격변동만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애초의 취지와 달리 소득 보전 효과가 하락하고 있다”며 “목표가격 현실화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발의 시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후반기 국회 시작을 앞둔 시점이어서 후반기 국회 시작과 더불어 관련 논의를 개시하자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농업계에선 앞선 목표가격 설정 당시에도 여야 정쟁에 밀려 본격적인 논의가 늦어진 전례가 있어 이번 역시 목표가격 논의가 아직까지 공식화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많다.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쌀 목표가격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자’는 내용의 법안은 지난해 9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수개월째 후속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계류 당시 물가변동률 반영을 두고 ‘소비자물가만 반영해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생산자물가도 같이 반영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간 이견은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앞선 목표가격 설정 시에도 여야 정쟁이 심했다. 농업계가 끊임없이 촉구한 끝에 관련 논의가 9월 국회에서 시작돼 국정감사와 맞물리며 힘겹게 돌아갔다”며 “정치권에서 목표가격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 현실 가능한 목표가격을 정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를 토대로 목표가격 설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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