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육우협회 이사회

생산자, 가격 인상 유보 성토
"2016년 인하·지난해 동결 수용
FTA 수혜자 유업체가 유보 부당"

미허가축사 적법화 등도 논의


원유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낙농가들의 주장에 대해 수요자인 유업체들이 수용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유업체를 강력 성토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4일 제3회 이사를 개최하고 원유가격 협상,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식약처 원유 잔류물질 시범조사 등 낙농 현안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낙농육우협회 각 도의 연합지회장들은 유업체가 합의정신을 위배하고 규정과 원칙에 맞지 않은 원유가격 조정을 유보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낙농진흥회가 지난 6월부터 원유기본가격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생산자들은 지난해 원유생산비가 가중됐기 때문에 원유기본가격을 1리터당 4~5원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유기본가격은 2016년 1ℓ당 922원으로 인하됐고, 2017년도에는 동결된 바 있다.

낙농육우협회 임원들은 “2014년과 2015년 인상 유보에도 불구하고 연동제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2016년 생산자들이 가격 인하를 수용했다”며 “FTA 수혜자인 유업체가 원유가격 조정을 유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회는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농식품부와 낙농진흥회가 규정과 원칙에 맞게 협상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 임원들은 또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이 2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개선이 지지 부진해 현장 농가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선명하고 강력한 농정활동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식약처 원유 잔류물질 검사 강화에 대응한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방안 마련, 해충방제를 위한 대체 약품 안내, 100원 짜리 원유 대응 및 연간 총량제 회복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은 “원유가격 협상과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은 농가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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