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만 36개 농가서 발생

과수화상병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등은 과수화상병 방제대책 추진과 함께 전국의 과수농가에게 빠르고 철저한 예찰 및 적극적인 방제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으로 폐원한 농가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고, 소득유망 작목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과 장비를 투입해 생계안정을 지원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와 농진청 등에 따르면 6월 29일 강원도 원주의 사과농장 2곳이 과수화상병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올해에만 전국 36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방제당국은 과수화상병 발생지 반경 100m 이내의 과수를 뿌리째 뽑아 생석회를 처리해 매몰을 하고, 발생농가 5㎞이내는 정밀예찰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강원도 차원에서는 반경 2㎞이내 기주식물을 대상으로 살균제 살포, 매몰지 집수정 설치 및 생석회 투입, 외부 묘목 및 작업인부 유입차단 등의 자체 방역대책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방제당국은 사과와 배나무의 잎, 줄기, 새순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죽는 증상을 발견할 경우 지역농업기술센터에 곧바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병이 발생한 지역의 나무 및 잔재물 등의 외부이동을 금하고, 농기구 및 농작업 도구를 수시로 소독해 전염가능성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농장에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는 것과 동시에 신속한 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매몰지역 관리도 강화한다. 농진청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매몰작업 예정지 및 작업지의 경우 비닐이나 천막 등을 덮어 전염원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집중호우 등으로 매물을 마친 곳과 매물이 진행 중인 구역에서 침수, 토사 유출 등으로 인해 전염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매몰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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